루이나의 법률
| |||
약칭 | 반테러법 | ||
제정 | 1977년 6월 9일 법률 제3041호 | ||
최종 개정 | 1981년 7월 24일 법률 제3204호 | ||
폐지 | 1983년 6월 30일 유효기간 만료 |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폐지법령) | ||
1. 개요 [편집]
반테러 임시조치법은 1977년 6월 9일 제정되어 1983년 6월 30일 실효한 루이나의 한시적 형사특별법이다. 검은 10년의 무장 폭력에 대응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총포화약류단속법 개정, 1977년 본법, 1981년 수사협력자감형법 제정 —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법안 자체는 1977년 4월 뒤발 납치 사건 직후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으나,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5월 26일 앙리 뒤발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6월 3일 하원을, 6월 7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하원 표결의 반대는 31표에 그쳤다.[1]
핵심은 테러 목적 결사의 조직·가입·자금 지원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제3조),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96시간으로, 기소 전 총 구속기간을 12일(연장 시 18일)로 늘리며(제7조), 체포 후 48시간 동안 접견을 제한하고(제8조), 긴급한 경우 사후영장에 의한 수색을 허용한 것(제11조)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명령만으로 최장 6개월의 예방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배제한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이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쟁점이었다.
본래 2년의 한시법이었으나 만료를 앞둔 1979년 6월 국가비상위원회 포고 제17호로 유효기간이 조건 없이 연장되었다. 군정기에 예방구금이 적용된 인원은 1,204명이며, 이 가운데 기소에 이른 것은 213명에 그친다. 무장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학생 활동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10.24 시민혁명 이후 구성된 임시입법회의는 1980년 12월 예방구금 장 전체와 보도 신고 의무를 삭제했고, 1981년 7월 개정에서 유효기간이 1983년 6월 30일로 확정되면서 그대로 실효했다. 시행 기간 전체를 통틀어 본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842명,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109명이다.
법안 자체는 1977년 4월 뒤발 납치 사건 직후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으나,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5월 26일 앙리 뒤발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6월 3일 하원을, 6월 7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하원 표결의 반대는 31표에 그쳤다.[1]
핵심은 테러 목적 결사의 조직·가입·자금 지원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제3조),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96시간으로, 기소 전 총 구속기간을 12일(연장 시 18일)로 늘리며(제7조), 체포 후 48시간 동안 접견을 제한하고(제8조), 긴급한 경우 사후영장에 의한 수색을 허용한 것(제11조)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명령만으로 최장 6개월의 예방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배제한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이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쟁점이었다.
본래 2년의 한시법이었으나 만료를 앞둔 1979년 6월 국가비상위원회 포고 제17호로 유효기간이 조건 없이 연장되었다. 군정기에 예방구금이 적용된 인원은 1,204명이며, 이 가운데 기소에 이른 것은 213명에 그친다. 무장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학생 활동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10.24 시민혁명 이후 구성된 임시입법회의는 1980년 12월 예방구금 장 전체와 보도 신고 의무를 삭제했고, 1981년 7월 개정에서 유효기간이 1983년 6월 30일로 확정되면서 그대로 실효했다. 시행 기간 전체를 통틀어 본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842명,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109명이다.
2. 전문 [편집]
아래는 제정 당시의 원문(1977년 6월 9일 법률 제3041호)이다. 이후의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은 각주로 표시했다.
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폭력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테러범죄"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상해·약취·유인·체포·감금·방화·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테러단체"란 테러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지휘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③테러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테러범죄"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상해·약취·유인·체포·감금·방화·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테러단체"란 테러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지휘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③테러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2.2. 제2장 벌칙 [편집]
제3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테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자금 등의 제공)
①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무기·차량·문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테러단체의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5조(은닉 및 도피의 원조) 테러범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형의 가중)
①테러범죄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테러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테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가입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테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자금 등의 제공)
①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무기·차량·문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테러단체의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5조(은닉 및 도피의 원조) 테러범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형의 가중)
①테러범죄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테러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테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2.3. 제3장 수사의 특례 [편집]
제7조(구속기간의 특례)
①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96시간까지 이를 구금할 수 있다.
②검사는 테러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12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다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접견교통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및 그 밖의 자와의 접견·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3]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국선변호인) 테러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제한조치의 특례)
①검사는 테러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의 범위 안에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압수·수색·검증의 특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주거에 대한 야간의 수색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12조(검문 및 신원확인)
①경찰공무원은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신체의 수색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사의 조정)
①테러범죄의 수사에 2 이상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수사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4]
①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96시간까지 이를 구금할 수 있다.
②검사는 테러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12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다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접견교통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및 그 밖의 자와의 접견·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3]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국선변호인) 테러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제한조치의 특례)
①검사는 테러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의 범위 안에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압수·수색·검증의 특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주거에 대한 야간의 수색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12조(검문 및 신원확인)
①경찰공무원은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신체의 수색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사의 조정)
①테러범죄의 수사에 2 이상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수사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4]
2.4. 제4장 예방구금 [편집]
제14조(예방구금)[5]
①법무부장관은 테러단체에 가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예방구금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은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예방구금의 절차)
①제14조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명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처분을 명하기 전에 예방구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예방구금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예방구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①법무부장관은 테러단체에 가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예방구금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은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예방구금의 절차)
①제14조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명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처분을 명하기 전에 예방구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예방구금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예방구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5. 제5장 재판의 특례 [편집]
제17조(관할) 테러범죄에 관한 제1심의 재판은 벨포르지방법원 특별형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8조(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국가의 안전 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9조(증인의 보호)
①법원은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
제20조(궐석재판)
①피고인이 도피하여 6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국가의 안전 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9조(증인의 보호)
①법원은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
제20조(궐석재판)
①피고인이 도피하여 6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6. 제6장 보칙 [편집]
제21조(보도의 신고)[6]
①테러단체의 성명서·요구사항 그 밖의 주장을 보도하고자 하는 자는 보도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도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보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2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테러단체의 성명서·요구사항 그 밖의 주장을 보도하고자 하는 자는 보도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도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보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2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부칙 [편집]
부칙 <1977년 6월 9일 법률 제30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그 효력을 잃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그 효력을 잃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민주당 의원 다수는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원내대표는 이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표현했다.[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배제. 1981년 개정에서 「수사협력자감형법」에 따른 감경은 예외로 하는 단서가 추가되었다.[3]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48시간이 24시간으로 단축되었다.[4] 부처별로 분산된 경찰기관의 지휘 통일을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한 조항이다. 1974년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5]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1980년 12월 19일 개정(법률 제3179호)으로 삭제되었다.[6]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시행 기간 중 제2항에 따른 유예 요청은 61건 있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보도한 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7] 1979년 6월 12일 국가비상위원회 포고 제17호로 이 조의 적용이 정지되었고, 1981년 7월 24일 개정에서 실효일이 1983년 6월 30일로 확정되었다.

